풍부한 통관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비롯하여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검역, 관세환급 등을 계약된 관세법인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세관 수속에서 시작하여 창고에서 화물이 출고 될 때까지 전 과정을
경험 많은 직원들의 전담 하에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흐름도
▶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라 합니다.
수출통관 흐름도
수출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 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