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윤리헌장
우리는 토탈월드해운항공㈜의 임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게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고객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임직원, 협력업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깃든 윤리헌
장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2.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과 정직한 신념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에 임한다.
3. 우리는 명예와 품격을 소중히 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법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고 관리하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해 조작하거나 멸실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6. 우리는 회사의 전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인종, 국적, 성,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Ⅱ. 윤리규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경영 방침은 윤리경영 실천 과정에서 임직원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 국내외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윤리경영 방침의 구성은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헌장, 실천을 위한
윤리규범, 준수의무를 명시한 윤리경영방침 준수의무, 내부고발자 보호와 상벌내용이
포함된 윤리경영환경의 조성으로 구분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조 공정한 대우
1.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며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학연, 지연, 혈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2조 개개인의 존엄성 존중
1.임직원 상호간 비방이나 중상모략 행위 또는 성희롱 발언이나 행위를 엄격히
금하여 동료, 상하 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2.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청렴성 유지
1.본 윤리경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 등의 사실을 인지한
임직원은 사내 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2.모든 임직원은 내부고발제도와 부정행위 방지프로그램의 운영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조 고객의 만족
1.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2.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한다.
제2조 고객의 이익 보호
고객의 발전이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3조 고객의 정보 보호
1.고객에게는 진실만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모든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조작, 파기, 생략, 또는 허위 기록에 의한
조작 혹은 부정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1조 공정한 거래
1.협력업체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2.정정당당한 경쟁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으며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명심한다.
3.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
제1조 법규준수
1.화물운송주선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안목으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모든 임직원은 국제적 규범을 포함한 국내의 제반 법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원칙으로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거래상대방의 법규와 윤리규범을
인지하고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Ⅲ. 윤리경영방침 준수 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경영방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1.윤리경영방침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철저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2.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방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3.윤리경영방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타인의 그러한 행위를 인지한 자는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정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Ⅳ. 윤리경영환경의 조성
1.회사의 윤리경영환경 조성의 의무
(1) 토탈월드해운항공㈜은 청렴의무 위반행위 등을 보고한 자(이하 ‘내부고발자
라고 한다)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2)대표이사는 청렴위반행위 등에 대한 보고가 선의에 의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내부고발자의 보호
(1) 회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상 이 사실을 취득한
사람은 그 사실 또는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부고발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표이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실을 공개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회사는 내부고발자에게, 내부고발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
(1) 회사는 선의로 내부고발을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황에 대한 조사와 내부회
의를 거쳐, 그에 합당한 포상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선의로 내부고발한자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3) 회사는 윤리경영환경의 조성에 공이 있거나, 회사의 윤리경영실천에 모범이
되는 직원 또는 청렴성 교육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4.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1) 회사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사와 내부회의를 거쳐 징계
한다.
(2) 회사는 회사의 청렴의무 위반자의 행위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되
는 때에는 유관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014년 5월 20일
토탈월드해운항공(주) 대표이사 신제식